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ㆍ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ㆍ7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대검찰청 각 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전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대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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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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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