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심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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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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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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