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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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
□ 안 건 : □ 의결주문 시보공무원 ○○○외 ○명에 대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제청)/면직(제청)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의결이유(면직 또는 면직제청 의결 시) 년 월 일 ( 대검찰청)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직 위 ) ○ ○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직 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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