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6 · 소관 대검찰청 · 총 10조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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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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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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