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 등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국가송무시스템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국가송무시스템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보고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상소 제
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상황분석표3. 판결문 사본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상황분석표3. 판결문 사본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1월 31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