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6조 (소송상황분석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1월 31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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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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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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