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1조 (판결 외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사무보고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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