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 (법원의 판결 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상황분석표3. 판결문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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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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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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