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국가데이터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호 및 제31호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