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패소원인 분석표
[별지 제2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개정 2023.6.22.> 패소원인 분석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행정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의 피고 | | | 검사 공동소송 수행사건 |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행정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의 피고 | | | 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 소송수행자 | 행 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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