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6조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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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4조 항소심제15조 상고심제16조 준용규정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18조 결정서 송달 등제19조 제소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응소 절차제21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2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3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4조 소송비용 회수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송의 주관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7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8조 소송대리인의 보수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