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국가데이터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국가데이터처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국가데이터처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소송대리인을 선임 및 해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별지 제33호 및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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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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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