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2025. 12. 5.>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28.>③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예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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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5.>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28.>③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예비당
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신설 2011.12.12>② 제1항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본부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12>2. 지방통계청(지청 포함)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3. 사무소 :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본부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12>2. 지방통계청(지청 포함)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3. 사무소 : 별지 제4호서식. 단, 제10조④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지 5호서식<개정 2011.12.12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12>2. 지방통계청(지청 포함)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3. 사무소 : 별지 제4호서식. 단, 제10조④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지 5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③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