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기관은 당직주무부서에 비치한다.1. 별지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개정 2023.5.8.>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밀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지침, 세칙<개정 2023.5.8.>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개정 2011.12.12>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신설 2011.12.12>
②제1항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본부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12>2. 지방통계청(지청 포함)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3. 사무소 : 별지 제4호서식. 단, 제10조
④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지 5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
③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