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9조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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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의 편성제11조 재택당직근무제12조 당직책임자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5조 당직실의 비품제16조 당직감사제17조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제18조 당직근무 보고제19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2조 발령 및 해제제23조 비상근무 요령 및 조편성제24조 비상소집제25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8조 비상연락망 정비 보완제29조 준용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당직실의 위치제9조 당직실 전화시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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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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