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처장 및 소속기관장(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28.>
③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예비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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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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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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