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 등조문 원문
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특별정비계획수립 시까지로 한정한다.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된 동의 인원을 제외한 나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주택단지별로 안배한 총 25인 이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