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 (통합정비 협의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을 때 해당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부속서류에 통합정비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출받은 협의서를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협의서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의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