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 (통합정비 협의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을 때 해당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부속서류에 통합정비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출받은 협의서를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협의서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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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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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