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7조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절차는 별표1과 같다.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용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주택단지별로 안배한 총 25인 이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법 제19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자의 경우)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의 경우)로 토지등소유자와 협약등을 체결한 자의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 또는 제안을 받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특별정비계획수립 시까지로 한정한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된 동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인원수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협력형 정비지원의 진행절차는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지정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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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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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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