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2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반시설 설치계획제11조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제12조 교통계획제13조 경관계획제14조 건축계획제15조 공공기여 계획제16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제17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제18조 임대주택건설 등 특별정비구역 거주자 등 주거대책제19조 순환용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제2조 정의제20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제21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의 관한 계획제22조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제23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제24조 기초조사의 기본원칙제25조 조사내용제26조 기초조사 방법 및 관리제27조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 등제28조 통합정비 협의서의 제출제29조 협의서의 작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협의서의 실효성 확보제31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효력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본원칙제5조 특별정비계획 수립내용제6조 특별정비계획의 개요제7조 부문별 계획 등 수립 기본원칙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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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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