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시간 외 출장조문 원문
조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팀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출장 완료 후 첫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 2023. 7. 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팀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출장 완료 후 첫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 2023. 7. 3.>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② 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