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현장조사 운영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4조
현장조사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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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행정팀 및 조사팀 설치제11조 팀장의 임무제12조 교육제13조 인계인수제14조 귀청ㆍ출근 불능제15조 근무시간 외 출장제17조 조사불응ㆍ불능 대처제18조 안전 수칙제18의2조 안전사고 등의 기록관리 및 보고제19조 재난ㆍ재해시 대처제2조 정의제20조 조사대상처 간담회제21조 조사일정 조정제22조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제23조 상시건의제24조 현황관리제26조 포상금 등제26의2조 조사과정자료 수집ㆍ활용제27조 사전 내용검토제28조 사후 내용검토제29조 실사지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조사 확인점검제31조 확인점검결과 처분ㆍ활용제32조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제33조 표준화를 위한 운영제4조 조사방법제5조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제6조 조사방법별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