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8조의2 (안전사고 등의 기록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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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②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발생 및 처리실적을 연 2회(6월말, 12월말)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③사무소장 또는 지방청 조사과장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경과 및 처리 등을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통계(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④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발생경과 및 처리 등을 운영지원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19. 12. 30., 2025. 5. 20.>[본조신설 2017. 2. 2.][제목개정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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