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5조 (근무시간 외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외(연장ㆍ휴일ㆍ야간)의 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3. 7. 3.>
②다만, 사전 출장신청 없이 현장조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팀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출장 완료 후 첫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 2023. 7.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 현장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07.>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부서명(사무소명) : 근무시간 유형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으로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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