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5조 (근무시간 외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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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외(연장ㆍ휴일ㆍ야간)의 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외(연장ㆍ휴일ㆍ야간)의 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3. 7. 3.>
②다만, 사전 출장신청 없이 현장조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팀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출장 완료 후 첫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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