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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④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③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조문 원문
    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에 명시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제37조조문 원문
    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조문 원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조문 원문
    제63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법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