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④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③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