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조문 원문

실제로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6.><개정 2024. 3. 1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3. 16., 2024. 3. 12., 2025. 12. 5.>
1.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

2.

제27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신설 2024. 3. 12.>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4. 2.><일괄개정 2017. 8. 1.><개정 2023. 3. 16.><개정 2024. 3. 12.>

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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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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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