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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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① 신청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소속보안담당관 및 소속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개인정보 확인 시에는 요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 목적, 확인 일시 등
개정 2024.09.25.>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 서면(별지 제3호서식)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
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제1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2.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3
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③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