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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공 절차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소속보안담당관 및 소속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개인정보 확인 시에는 요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 목적, 확인 일시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및 열람조문 원문
    개정 2024.09.25.>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 서면(별지 제3호서식)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공 절차조문 원문
    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제1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2.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3
  • 제14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조문 원문
    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③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