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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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이하 ‘열람등’)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이하 ‘열람등’)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②다만, 제1항에 따른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 서면(별지 제3호서식)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만을 비식별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4.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5. 기타 열람등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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