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소속보안담당관 및 소속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개인정보 확인 시에는 요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 목적, 확인 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처리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비식별처리에 대한 비용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제1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2.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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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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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