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2. 법적 근거3. 이용 또는 제공 목적4.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 내 개인정보 항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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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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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