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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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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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③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1.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2. 법적 근거3. 이용 또는 제공 목적4.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 내 개인정보 항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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