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간정보 분류조문 원문
보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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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업무담당과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보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img id="160676999"></img>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