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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간정보 분류조문 원문
    보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업무담당과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보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img id="160676999"></img>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