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6조 (공간정보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1. 비공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비밀로 분류한 공간정보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공간정보2.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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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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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