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업무담당과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보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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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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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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