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6조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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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제11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2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3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4조 외국인 보안관리제1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6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17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18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제19조 보안지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안점검제21조 보안교육제22조 보안사고 조사제2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4조 보안관리규정제25조 준용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기관의 책무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6조 공간정보 분류제7조 공간정보의 취급제8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9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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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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