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절차조문 원문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의뢰하며,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 3. 5.>③ 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의뢰하며,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 3. 5.>③ 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의
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② 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8.>③
① 「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국가데이터처에 귀속된다. <개정 2018. 3. 5.><개정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② 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8.>③ 투고된 논문은 「통계연구」발간규정의 "투고요령(별표 1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한다.⑥ 저자는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며 "통계연구 논문심사의견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송부한다.⑦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위원과 심사위원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은 1차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