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2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의뢰하며,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 3. 5.>
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의견서"와 투고논문을 송부한다. <개정 2013. 10. 2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위원에게 송부한다. 송부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을 거쳐 저자에게 전달된다.
수정ㆍ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한다.
저자는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며 "통계연구 논문심사의견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송부한다.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위원과 심사위원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은 1차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정해진 심사기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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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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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