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8조 (논문투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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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 전 분야에 걸쳐 국가통계발전과 학술적ㆍ정책적 연구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전 분야에 걸쳐 국가통계발전과 학술적ㆍ정책적 연구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②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③투고된 논문은 「통계연구」발간규정의 "투고요령(별표 1)"과 "논문작성요령(별표 2)"을 따른다.
④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를 지칭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개정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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