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6조 (저작재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국가데이터처에 귀속된다. <개정 2018. 3. 5.><개정 2025. 10. 1.>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할 수 있고,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위의 이용 및 게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8. 3. 5.><개정 2025. 10. 1.>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통해 제3자의 이용허락조건, 제2유형(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에 동의해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논문에 저작권 귀속주체와 공공누리 정책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18. 3. 5.><개정 2025.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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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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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