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는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종국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한함)할 때는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출력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 통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3부를 작성하고,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사건처분결과
관한다. 이 경우 재판결과 통보가 필요한 사건은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기록표지에 별표 3의 ‘재판결과 통보요’ 주인(朱印)으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결과통보란에 ‘통보요’라고 기재한다.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등록번호, 수신자를 입력하고 별지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