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재정경제부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본활동비조문 원문
    ①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지원금조문 원문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본활동비조문 원문
    ①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
  • 제8조 · 특별지원금조문 원문
    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결산조문 원문
    을 수령한 동호회는 12월 26일까지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와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본활동비조문 원문
    각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