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7조 (기본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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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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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