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9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활동비 및 성과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12월 26일까지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와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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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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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