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동호회는 재정경제부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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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운영지원과장의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제8조 · 특별지원금제9조 · 결산제10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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