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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조문 원문
    에 협의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48조 ·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조문 원문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심의안건의 제출 등조문 원문
    자료는 회의소집 2개월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지정권자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과 이에 대한 시행자 최종 의견을 듣고 심의시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6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조문 원문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시행자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소득기준 심사방법조문 원문
    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증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규칙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무준수 확약서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려는 자에게 규칙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무준수 확약서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