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4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규칙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무준수 확약서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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