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5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2-09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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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촉진지구 및 시행자 지정제11조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제12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용 협조제13조 사업계획서 작성제14조 사업 개요제15조 인구ㆍ주택수용계획제16조 토지이용계획제17조 기반시설 설치계획제18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제19조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제2조 정의제20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제21조 위원회 구성 등제22조 회의 개최 등제23조 촉진지구 지정 안건의 제출 등제24조 회의 등제25조 서면자문제26조 회의록제27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제28조 수당 및 여비제29조 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공급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부채납제31조 지구계획 구성제32조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계획제3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제3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제35조 방재계획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제38조 통합승인제39조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제40조 회의 개최 등제41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제42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제43조 회의제44조 서면심의제45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제46조 회의록제47조 현지조사제48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제49조 수당 및 여비제5조 촉진지구 지정ㆍ제안시 고려사항제50조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제51조 기반시설용지 등의 용도 재검토제5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제53조 공공시설의 관리제54조 공공시설물 합동검사제55조 공공시설 사용개시제56조 공공시설 인계제57조 조성토지 공급기준제58조 조성토지 공급가격제59조 이주대책 기준일제6조 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제60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제61조 사업제안제62조 사전검토제63조 리츠의 설립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기금출자 심사제65조 영업인가제66조 사업약정 체결 등제67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68조 기금 등의 신청제69조 공모 및 선정 방법제7조 관계기관 협의제70조 공모참여 제한 등제71조 기금 등의 지원제72조 사업자의 공모제73조 평가위원회제74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75조 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제76조 세부기준 등제77조 공공지원의 범위제78조 공급신청 및 선정절차제79조 소득 및 자산기준제8조 전문가 의견 청취제80조 소득기준 심사방법제81조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제82조 사업신청 등제83조 입주자모집제84조 입주신청제85조 최초임대료제86조 시정조치 등제87조 세부기준제88조 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제89조 주거서비스 활성화제9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90조 임차인 재능기부 활성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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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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