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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