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대상 선정 절차조문 원문
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심층평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의 범위, 조세특례금액, 평가 필요성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층평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결과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심층평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의 범위, 조세특례금액, 평가 필요성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층평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결과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
심층평가 연구진은 심층평가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