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6조 (심층평가 수행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층평가 연구진은 심층평가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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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관련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관련 준수 서약서 서 약 서 ㅇ 서약자 정보 ㅇ 심층평가 대상 및 주요 내용 ㅇ 서약 내용 상기 본인은 재정경제부의 「○○○○」심층평가 출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상기 심층평가 수행을 위해 취득한 데이터는 심층평가 수행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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