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0조 (평가대상 선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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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층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12조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층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12조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심층평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의 범위, 조세특례금액, 평가 필요성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층평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결과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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