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0조 (평가대상 선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층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12조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심층평가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의 범위, 조세특례금액, 평가 필요성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층평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결과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