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6조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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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대상 선정 절차제11조 임의심층평가 사전예고제도제12조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제12의2조 심층평가의 철회제13조 심층평가 수행기관제14조 심층평가 연구진의 선정제15조 심층평가 수행기간제16조 심층평가 수행 서약서제17조 심층평가 분석내용제18조 효과성 분석제19조 타당성 분석제2조 정의제20조 제도개선방안 분석제21조 종합평가제22조 정책제언제23조 심층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제24조 심층평가 결과의 통보제25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제3조 심층평가계획의 수립제4조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제5조 심층평가 대상제6조 평가대상의 단위제7조 조세특례금액의 계산제8조 평가대상 선정 시기제9조 평가대상 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